늘스테이 이용약관
문서 버전 2026-10-07-v6 · 시행일 2026-10-07
늘스테이는 공간을 직접 빌려주지 않습니다. 호스트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하도록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약·결제·기록·분쟁 접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이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정하며, 공간을 쓰는 조건 자체는 「숙박 이용조건」 또는 「주택 단기임대차 조건」과 각 공간에 표시된 개별 조건이 정합니다.
제1조 (목적)
1이 약관은 아키브랩(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늘스테이(Neul Stay) 웹사이트와 응용프로그램(이하 "서비스")을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과 이용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란 늘스테이를 운영하는 아키브랩을 말하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주소·연락처는 서비스 화면 하단과 이 문서 아래의 「사업자 정보와 문의」에 표시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호스트"란 자신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공간을 서비스에 등록하여 이용자와 계약을 맺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 호스트와 사업자가 아닌 개인 호스트로 나뉩니다.
- "게스트"란 호스트가 등록한 공간의 이용을 신청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공간"이란 호스트가 등록한 숙박시설 또는 주택 단기임대 목적물을 말합니다.
- "숙박"이란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신고·등록 또는 지정된 시설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 단기임대"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 "이용요금"이란 공간 사용의 대가로 호스트에게 귀속되는 금액(숙박료 또는 차임)을 말합니다.
- "서비스 수수료"란 예약·결제·기록·분쟁 접수 등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게스트가 내고 회사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호스트가 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보증금"이란 파손·연체 등에 대비해 맡겼다가 사유가 없으면 돌려받는 반환형 금액을 말합니다.
- "정산금"이란 이용요금, 청소비, 정액 관리비 등 호스트 몫으로 회사가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1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할 뿐, 공간의 임대인·숙박업자 또는 판매자가 아닙니다. 공간 이용계약은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직접 성립하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서비스 초기 화면, 예약 요청과 결제 화면, 계약 확인 화면에 고지합니다.
2따라서 공간의 상태, 시설, 청결, 안전, 표시·광고의 사실 여부, 신고·등록 등 적법성,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3다만 회사는 게스트의 결제대금을 받고 취소·환불을 처리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제11항과 제20조의3에 따라 대금을 받은 자로서 환급 의무를 호스트와 함께 지고, 호스트가 이행하지 않는 청약 확인·청약철회 안내 등의 의무를 대신 이행합니다.
4그 밖에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의 고의·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이 회사의 책임을 정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은 회사의 법정 책임을 줄이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이거나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개정은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전자우편 등 개별 수단으로 따로 알립니다.
4공지에는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뜻과 거부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면 회사 또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예약의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5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그 예약에 적용된 약관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예약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예약에는 동의 당시의 약관 버전과 금액이 보존되며, 계약 확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회사가 이 약관이나 서비스 화면을 외국어로 번역해 보여 주는 경우,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용이 다르면 한국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다만 번역 때문에 생긴 오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변경)
1회사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2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미리 공지합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예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능(계약 확인, 대화, 취소·환불, 분쟁 접수)은 그 예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3회사는 공간이나 이용자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간의 검색·비교·찜과 지도 표시
- 예약 요청, 호스트 승인, 계약 조건과 전체 금액의 확인
-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와 승인 결과의 확인
- 계약 당시의 정책 원문과 금액을 보존한 계약서의 제공
- 일정 관리, 대화, 입주·퇴실 점검 기록, 후기, 분쟁 접수와 처리 경과 안내
제6조 (회원가입)
1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회원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비스는 숙박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다루므로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가입을 받지 않으며, 가입할 때 만 19세 이상이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
3회사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제7조 (회원가입의 거절 사유)
회사는 다음 경우에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 가입 신청 내용에 거짓을 적었거나 필수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 제22조에서 정한 재가입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큰 경우
-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제8조 (계정의 관리와 통지)
1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회원은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알린 뒤 회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회사가 회원에게 하는 통지는 가입한 전자우편 주소나 서비스 안의 알림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계정 보호를 위해 2단계 인증을 제공하며, 호스트와 운영자 권한 계정에는 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9조 (호스트의 등록과 자격)
1호스트는 등록하려는 공간에 대해 적법한 소유권 또는 전대(轉貸)를 포함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숙박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호스트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또는 한옥체험업 지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 등 해당 시설에 필요한 신고·등록·지정을 마쳐야 하고, 그 신고증·등록증·지정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등록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회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숙박 공간의 영업신고증 등을 확인한 뒤에만 중개하며,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후에도 신고·등록이 없거나 효력을 잃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공개를 중단합니다.
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법령상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업종의 공간을 "외국인 전용"으로 표시하고, 투숙객 전원이 외국 국적이라고 밝힌 예약만 받습니다. 호스트는 입실 때 투숙객 전원의 여권 등으로 외국 국적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손님은 입실을 거절해야 합니다.
5주택 단기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호스트는 해당 주택의 임대에 제한이 없는지, 전대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 형태가 숙박업에 해당하면 그에 필요한 신고를 갖춰야 합니다.
6회사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공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며, 회사가 공간의 안전성이나 호스트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록 내용이 바뀌면 호스트는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회사는 중요한 변경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호스트의 신원 확인과 판매자 정보)
1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과 제20조의4에 따라 호스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사업자 호스트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그 번호를 포함)를, 개인 호스트는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제출하며, 회사는 제출된 정보를 서류·공개 자료·연락으로 확인합니다.
2사업자 호스트의 위 정보는 게스트가 예약을 요청하기 전에 공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개인 호스트는 "개인 호스트"로 구분해 표시하고, 그 신원 정보는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한 경우 또는 호스트가 동의한 경우에 게스트 등에게 제공합니다.
3회사는 신원 확인을 마치지 않은 호스트의 공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거짓으로 밝혀지면 공개를 중단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게스트는 결제를 반드시 서비스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서비스 안의 결제는 이용이 끝날 때까지 대금이 호스트에게 넘어가지 않아(제16조) 결제대금예치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 호스트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서비스 밖에서 직접 송금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서비스 밖에서 직접 송금한 거래는 회사의 환불·분쟁 처리와 기록 보존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11조 (숙박과 주택 단기임대의 구분)
1회사는 두 유형을 구분해 표시하고, 유형별로 서로 다른 증빙과 계약 조건을 적용합니다. 이용자는 예약 전에 어느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숙박은 시설 운영자가 손님을 받는 형태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기준이 참고됩니다.
3주택 단기임대는 주거를 목적으로 건물을 빌리는 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같은 법 제11조),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항력 등은 같은 법이 정한 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을 갖춘 때 생깁니다.
4어떤 유형으로 표시했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의 성질은 실제 이용 형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12조 (예약의 성립)
1게스트가 기간·인원·금액과 호스트의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요청하면 청약이 됩니다.
2호스트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이용 시작일이 더 가까우면 그날 자정 전까지)에 승인하거나 거절해야 하며,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요청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호스트가 승인하면(즉시예약 공간은 요청과 동시에) 회사는 계약 조건과 전체 금액을 게스트에게 표시하고 결제를 안내하며, 게스트는 승인 후 24시간 안(이용 시작일이 더 가까우면 그날 자정 전까지)에 결제해야 합니다.
3결제대행사의 승인 결과를 회사가 확인한 시점에 예약이 확정되고 공간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결제 승인 전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일정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예약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게스트에게 알립니다(전자상거래법 제14조).
4숙박을 예약하는 게스트는 투숙객의 국적 구분(모두 대한민국 국적, 외국 국적 포함, 모두 외국 국적)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며, 결제 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손님의 숙박 중개는 회사가 갖춘 여행업 등록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예약은 결제 전에 그 사유를 알리고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5회사는 예약 성립 시점의 정책 원문, 요금 구성, 수수료율, 취소 정책, 이용 기간을 변경할 수 없는 형태로 보존합니다.
제13조 (요금과 서비스 수수료)
1가입, 검색, 공간 등록에는 이용료가 없고, 호스트가 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없습니다.
2게스트가 결제하는 금액은 이용요금, 할인, 청소비, 정액 관리비, 서비스 수수료, 반환형 보증금으로 나누어 표시됩니다. 회사는 날짜를 고르면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더한 총액을 가장 먼저 보여 줍니다.
3날짜를 고르기 전의 검색 목록과 공간 화면에는 1박 요금만 보이며, 청소비·서비스 수수료(주택 단기임대는 정액 관리비도)가 빠져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함께 표시합니다. 청소비는 기간과 관계없이 예약 한 건에 한 번 붙고, 서비스 수수료와 관리비는 기간과 주·월 할인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날짜를 정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서비스 수수료는 할인을 적용한 뒤의 이용요금에 공개된 수수료율을 곱해 원 단위로 내림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율이 바뀌더라도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그 예약에 저장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5모든 계약과 결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통화로 보이는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환산값이며 결제 금액이 아닙니다. 해외 발급 카드도 원화로 청구되며, 환전에 따른 비용은 카드사가 정합니다.
6결제 수단과 절차는 결제대행사의 약관과 정책을 따릅니다. 회사는 결제대행사가 통지한 승인·취소 결과를 확인해 예약 상태에 반영합니다.
제14조 (취소, 환불과 위약금)
1취소와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취소·환불과 보증금 안내」가 정하며, 그 문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2취소 위약금은 호스트가 공간마다 고른 취소 정책(유연·일반·엄격)에 따르며, 그 정책은 예약 전에 공간 화면과 계약 확인 화면에 표시됩니다. 표시되지 않은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숙박에는 유연과 일반만 쓸 수 있고, 숙박의 일반 정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기준보다 게스트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용 시작일 당일을 포함해 이용 시작 전의 취소에서 위약금은 어떤 정책에서도 이용요금의 50%(주택 단기임대는 1박 평균 차임 30일분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3결제 후 24시간 안에 이용 시작일 전날까지 취소하거나,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이용 시작일까지 10일 이상 남겨 두고 취소하면 정책과 관계없이 전액을 돌려드립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소비, 보증금, 서비스 수수료, 정액 관리비는 이용 시작 전 취소이면 언제나 전액 돌려드립니다.
4기상특보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표시·광고와 실제 공간이 현저히 다른 경우, 호스트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취소·환불과 보증금 안내」가 정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합니다.
5이용 시작일 이후의 중도 해지, 공간의 하자, 호스트의 이행 불능 등에 따른 정산은 실제 이용 일수와 귀책 사유를 따져 결정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5조의 분쟁 절차를 따릅니다.
6회사는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대행사에 환불을 요청하며, 늦어지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카드 결제의 취소가 실제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의 처리 일정을 따릅니다.
제15조 (보증금)
1보증금은 이용요금이 아니며, 파손·오염·분실, 미납 공과금 등 공제할 사유가 없으면 이용 종료 후 전액 돌려줍니다.
2퇴실일 다음 날부터 숙박은 3일, 주택 단기임대는 7일이 호스트의 확인 기간입니다. 호스트는 공제할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서비스의 분쟁 접수 기능으로 사유와 금액을 적고 사진,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등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회사는 보증금 전액을 게스트에게 반환합니다. 호스트는 확인 기간 중에도 언제든 전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3공제는 게스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실제 손해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노후, 일상적인 청소는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게스트는 청구 내용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반환과 공제는 제25조의 분쟁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됩니다.
4보증금을 넘는 손해는 게스트의 동의,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게스트의 결제수단에 임의로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5보증금의 반환은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6조 (대금의 보관과 호스트 정산)
1게스트가 결제한 대금은 이용이 끝날 때까지 호스트에게 지급되지 않고 보관됩니다. 이는 이용 전 취소와 분쟁에 대비해 게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이용이 끝나 예약이 완료되고 보증금 처리(제15조)가 끝나면, 회사는 그 예약의 정산금을 정산 대기로 표시하고 그날부터 10영업일 안에 호스트에게 지급합니다. 호스트 수수료는 없으므로 정산금에서 빼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쟁이 접수된 예약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
3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된 예약은 카드사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해, 정산 대기가 된 날과 이용 종료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지급합니다. 해당 여부와 지급 가능일은 예약 화면과 호스트 정산 화면에 표시됩니다.
4정산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호스트는 정산에 필요한 계좌와 본인 확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과 상태는 호스트 정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카드사 이의제기와 구상·상계)
1게스트가 카드사에 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차지백)하면, 회사는 계약 내용, 결제, 대화, 입주·퇴실 점검 기록 등 서비스에 남은 자료를 결제대행사와 카드사에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회사가 요청하면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게스트가 법령과 카드사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이의가 받아들여져 결제대금이 회수되었는데 그 원인이 호스트의 계약 불이행, 표시·광고와 다른 공간의 제공 등 호스트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 회사는 회수된 금액을 그 예약의 정산금에서 뺍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회사는 호스트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법령이나 이 약관에 따라 호스트를 대신해 게스트에게 환급하거나 배상한 금액 가운데 호스트에게 책임 있는 부분도 같습니다.
4회사는 구상할 금액을 이후 지급할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사유, 금액, 근거를 호스트에게 알리고 7일 이상의 이의 기간을 둡니다. 호스트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25조의 분쟁 처리에 따릅니다.
5호스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이의(도난 카드의 사용 등)로 생긴 손실은 회사가 부담하며, 이미 지급한 정산금을 호스트에게 돌려받지 않습니다.
제18조 (호스트가 지켜야 할 것)
1호스트는 공간의 사진, 면적, 침구 수, 편의시설, 최대 인원, 요금, 이용 규칙, 취소 정책을 실제와 같게 표시하고, 달력을 실제 예약 가능 여부와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받은 예약은 달력 연동이나 직접 차단으로 늘스테이 달력에 반영해야 합니다.
2호스트는 확정된 예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호스트가 취소하거나 호스트의 사정으로 공간을 쓸 수 없게 되면 게스트는 결제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고, 호스트는 「숙박 이용조건」 또는 「주택 단기임대차 조건」이 정한 배상금을 게스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호스트의 취소를 기록하며, 12개월 안에 3회 이상이면 해당 호스트의 공간 공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호스트는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소득세(주택임대소득 포함)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스스로 집니다. 회사는 법령이 정한 경우 거래 내역을 과세 당국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공간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호스트는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여부를 공간 소개에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령이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업종은 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5호스트는 게스트의 개인정보를 계약 이행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남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용이 끝나고 분쟁·세무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제19조 (게스트가 지켜야 할 것)
1게스트는 실제로 머무를 인원과 기간을 정확히 적어 예약해야 하며, 공간 화면에 표시된 최대 인원과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약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간을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2게스트는 입실·입주 때 공간에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되도록 24시간 안에 사진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서비스로 알려야 합니다. 늦게 알리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게스트는 공간과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4게스트는 결제를 서비스 안에서만 해야 하며, 호스트가 서비스 밖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회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의·연락처·결제수단을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권한 없는 공간을 등록하거나, 신고·등록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
- 표시·광고와 다른 공간을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숨기는 행위
- 실제 이용 사실이 없는 후기를 쓰거나, 대가를 주고받아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
- 예약이 확정되기 전에 대화로 전화번호·전자우편·메신저 아이디·계좌번호를 주고받거나, 서비스 밖에서 결제하도록 요구·제안하거나 그에 응하여 기록과 보호 장치를 회피하는 행위
- 공간 내부에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예약 전에 알리지 않은 기기로 촬영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파티·행사를 열거나 이웃에게 심한 소음 피해를 주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 밖으로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
-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음란물 게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21조 (후기 운영 기준)
1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후기를 모으고 보여 주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게시물(후기를 포함)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과 안내를 위해 게시물을 서비스 안에서 사용·복제·표시할 수 있도록 무상의 이용권을 부여하며, 이 이용권은 이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면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다만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는 그 범위에서 보관됩니다.
- 작성 자격: 실제로 이용이 끝난 예약의 게스트와 호스트만, 예약마다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은 사람의 후기는 받지 않습니다.
- 공개 시점: 서로의 후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쪽이 모두 쓰거나 첫 후기 작성 후 14일이 지나면 함께 공개됩니다.
- 게시 기간: 작성자가 지우거나 이 기준에 따라 가려지지 않는 한, 그 공간이 서비스에 공개되어 있는 동안 게시합니다.
- 표시 순서와 평점: 공간의 후기는 최신순으로 보여 주며, 평점은 공개된 게스트 후기 전체의 평균입니다.
- 평점의 효과: 평점은 공간 화면과 검색 목록에 표시됩니다. 검색의 추천순은 평점과 후기 수를 함께 반영하되, 후기가 적은 공간이 한두 개의 후기만으로 맨 위나 맨 아래로 가지 않도록 평균 3.8점짜리 후기 다섯 개를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평점순은 평점이 높은 순서입니다. 회사는 광고비나 대가를 받고 후기의 순서, 노출 또는 검색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 대가성 후기: 금전·할인 등 대가를 주고받고 쓴 후기는 금지하며, 확인되면 가립니다.
- 가림과 삭제: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광고, 이용과 무관한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된 후기만 가리며,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작성자에게 알리고 처리 내역을 기록합니다. 호스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후기를 가리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 답글: 호스트는 자기 공간의 후기에 한 번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1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예약이나 정산이 있으면 그 절차가 끝난 뒤에 처리됩니다.
2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7일 이상 30일 이하의 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의 순서로 조치합니다. 다만 불법 촬영, 폭력·협박, 결제수단 도용, 신고 없는 숙박업 영업처럼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권리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조치하기 전에(급박한 경우에는 조치한 뒤 지체 없이) 그 사유, 기간, 이의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7일 안에 답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회사는 즉시 조치를 거둡니다.
4호스트의 이용이 정지되거나 해지되면 그 호스트 공간의 확정된 예약에 대해 게스트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호스트에게 있으면 제18조의 호스트 취소와 같이 처리합니다.
5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용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 동안, 불법 촬영·폭력·결제수단 도용 등 중대한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3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6이용계약이 끝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공간 이용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정산·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1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로 정합니다.
2예약이 성립하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게스트와 호스트에게 서로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계약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회사의 책임과 그 한계)
1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2회사는 제3조에 따라 공간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호스트의 채무불이행이나 공간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확인·제공하지 않았거나 그 정보가 사실과 달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경우와, 회사가 대금을 받은 자로서 지는 환급 의무에 대해서는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
3천재지변, 정전, 통신 두절, 결제대행사·인증기관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사실을 알리고 이미 받은 대금을 정산합니다.
4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 그 밖에 법령이 배제를 금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분쟁의 처리)
1이용자는 서비스 안의 분쟁 접수 기능이나 고객지원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접수되면 관련 금액의 지급과 보증금 반환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되고, 접수 시각·경위·처리 결과가 기록됩니다.
2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 진행 상황을 알리고, 10영업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실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사유와 예정일을 알립니다.
3회사는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해 합의를 돕습니다. 판단 기준은 이 약관, 계약 당시 보존된 조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양측이 낸 사진·대화 기록·입주·퇴실 점검 기록 등의 자료입니다. 회사의 중재 의견은 권고이며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관이 요청하면 개인 호스트의 신원 정보와 거래 기록을 제공합니다.
제26조 (준거법과 재판관할)
1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관련된 소송은 소를 제기할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6조). 소를 제기할 당시 이용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3이 조항은 이용자가 법령에 따라 가지는 관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문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전 버전도 함께 보관하며,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그 예약에 적용된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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