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과 보증금 안내
문서 버전 2026-09-20-v2 · 시행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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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숙박 예약은 이용 시작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주택 단기임대는 계약 기간이 길어 개별 해지 조건을 둘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예약 전에 해당 공간 화면에 표시된 것만 적용됩니다. 화면에 없던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1조 (결제 전에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1예약 요청과 호스트의 승인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금액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사의 승인 결과를 회사가 확인한 때에 예약이 확정됩니다.
2승인 전까지는 언제든 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3호스트가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후 정해진 시간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청은 자동으로 만료되고 확보되었던 일정은 풀립니다.
제2조 (숙박 — 이용 시작일 전 전액 환불)
1숙박으로 표시된 예약은 이용 시작일(체크인 예정일) 전에 취소하면 이용요금, 청소비, 중개수수료, 보증금을 모두 포함해 전액을 환불합니다.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이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하는 숙박업 위약금 공제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는 이 기준을 스스로 지키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이용약관 제4조에 따라 시행 30일 전에 알립니다.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그 예약에 적용된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3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의 취소 처리 일정에 따라 승인 취소가 반영되기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카드사의 절차이고 회사가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3조 (숙박 — 이용 시작일 이후)
1이용이 시작된 뒤의 중도 퇴실은 남은 일수에 대한 정산 문제이며, 귀책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게스트의 사정으로 일찍 나가는 경우, 남은 일수의 환불 여부와 범위는 해당 공간에 표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표시된 조건이 없으면 당사자가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6조의 분쟁 절차로 넘어갑니다.
3호스트의 사정으로 공간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게스트는 쓰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전액과 그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호스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예약의 지급을 보류하고 사실 확인을 돕습니다.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이용이 시작된 용역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예약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제4조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1표시·광고와 실제 공간이 현저히 다르거나, 청결·설비·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신고·등록 없이 운영되는 시설이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 시작되었더라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이런 경우 게스트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이용 시작 후 24시간 안에 사진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예약의 호스트 지급을 즉시 보류하고, 양쪽의 자료를 확인한 뒤 처리 결과와 근거를 알립니다.
제5조 (주택 단기임대)
1주택 단기임대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이며 계약 기간이 길어, 해지와 위약에 관한 개별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2개별 조건은 예약 전에 해당 공간 화면과 계약 확인 화면에 표시되며, 표시된 조건만 효력이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았던 위약금이나 공제는 나중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개별 조건이 같은 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4입주 전 해지는 위 제2조의 숙박 기준이 아니라 해당 계약에 표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제6조 (보증금)
1보증금은 이용요금이 아닙니다. 공제할 사유가 없으면 이용 종료 후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2공제할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그 사유, 금액, 산정 근거를 게스트에게 알립니다. 게스트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이의가 제기되면 반환과 공제는 분쟁이 끝날 때까지 보류되며, 접수 시각과 처리 경과가 기록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4보증금 반환은 한 예약에 대해 한 번만 실행되도록 기록으로 통제합니다. 같은 요청이 중복 접수되더라도 두 번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조 (중복 요청과 처리 확인)
1같은 취소나 환불을 여러 번 요청해도 실제 처리는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화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사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회사는 조회를 통해 실제 결과를 확인해 상태를 맞춥니다.
2결제 승인은 되었는데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사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상태를 바로잡고 그 내역을 기록합니다. 이용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3처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고객지원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회사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아래 기관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법적 권리이며 회사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www.ecmc.or.kr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부칙
이 문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전 버전도 함께 보관하며,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그 예약에 적용된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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