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임대차 조건
문서 버전 2026-09-20-v2 · 시행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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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은 주택 단기임대로 표시된 공간에 대해 임대인(호스트)과 임차인(게스트) 사이에 성립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입니다. 늘스테이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조 (계약의 성질)
1이 계약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임대차입니다. 숙박업이 아닙니다.
2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문서나 개별 조건의 어떤 내용도 그 보호를 줄이지 못합니다.
4계약의 성질은 표시된 유형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형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2조 (임대 권한과 전대)
1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기부 등본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 자신이 빌린 주택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전대), 「민법」 제629조에 따라 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원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며,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전대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3공동주택인 경우 임대인은 관리규약이 단기임대를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임대인은 계약 전에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3조 (기간과 갱신)
1임대차 기간은 계약에 표시된 기간으로 합니다.
2기간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연장에 합의하면 그 조건으로 연장합니다. 연장은 새로운 예약으로 기록되며 금액과 조건이 다시 보존됩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단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문서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 (차임, 관리비와 보증금)
1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차임(이용요금), 할인, 청소비, 중개수수료, 반환형 보증금으로 나누어 표시되며, 결제 전에 각 항목과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사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비용의 부담 주체와 정산 방법은 계약에 표시된 대로 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임차인이 사용한 기간의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3계약에 표시되지 않았던 관리비나 추가 비용은 나중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보증금은 차임이 아니며,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공제 사유가 없으면 명도와 동시에 전액 반환합니다.
제5조 (인도, 사용과 수선)
1임대인은 계약에 정한 날에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해야 합니다.
2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난방, 급수, 배수, 전기설비 등 주요 설비의 고장이나 노후에 따른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전구 교체 등 소모품의 교체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의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4수선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스스로 수선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구조를 바꾸거나 전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반환과 원상회복)
1임차인은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인도 당시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와 노후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2인도 시점과 반환 시점의 상태는 사진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3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명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7조 (해지)
1당사자는 계약에 표시된 해지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은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임대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해지에 관한 어떤 약정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분쟁의 처리)
1당사자는 서비스의 분쟁 접수 기능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접수되면 관련 금액의 지급과 보증금 반환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됩니다.
2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이 문서와 개별 조건은 예약 시점의 원문과 금액이 그대로 보존되며, 계약 확인 화면과 내려받은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문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전 버전도 함께 보관하며,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그 예약에 적용된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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