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이용조건
문서 버전 2026-09-20-v2 · 시행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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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은 숙박으로 표시된 공간에 대해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늘스테이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입니다. 각 공간 화면에 따로 표시된 개별 조건이 이 문서와 다르면, 게스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별 조건이 우선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1이 계약은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게스트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계약의 당사자는 호스트와 게스트입니다. 늘스테이는 예약, 결제, 기록, 분쟁 접수를 제공하는 중개자이며 숙박업자가 아닙니다.
3숙박은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이용이 주거에 해당하면 계약의 성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조 (호스트의 자격과 의무)
1호스트는 해당 시설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 신고 등)을 마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호스트는 표시·광고한 내용과 같은 상태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 면적, 침구 수, 편의시설, 최대 인원은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3호스트는 이용 기간 동안 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소화기·감지기 등 법령이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호스트는 숙박 공간 내부에 촬영 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용 출입구 등에 설치된 기기가 있다면 예약 전에 그 사실과 범위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실내의 무단 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5호스트는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 (게스트의 의무)
1게스트는 예약한 인원과 기간의 범위에서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 합의 없이 인원을 늘리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게스트는 공간과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3게스트는 소음, 냄새, 쓰레기 등으로 이웃과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건물의 관리규약과 호스트가 미리 알린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4흡연, 반려동물 동반, 파티와 행사는 해당 공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5게스트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입실과 퇴실)
1입실과 퇴실 시각은 각 공간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따릅니다. 표시가 없으면 입실은 15시부터, 퇴실은 11시까지로 합니다.
2표시된 시각보다 이르거나 늦은 이용은 호스트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은 미리 합의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게스트는 퇴실할 때 공간을 입실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청소비는 통상적인 청소의 대가이며, 통상의 범위를 넘는 오염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제5조 (요금, 보증금과 지급)
1게스트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용요금, 할인, 청소비, 중개수수료, 반환형 보증금으로 나누어 표시되며, 결제 전에 각 항목과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예약이 확정된 뒤에는 미리 표시되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게스트가 동의한 추가 서비스나 게스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3보증금은 이용요금과 구분해 보관되며, 공제 사유가 없으면 이용 종료 후 전액 반환합니다. 공제하는 경우 사유와 산정 근거를 알리고, 게스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모든 금액은 대한민국 원화(KRW)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취소와 환불)
1취소와 환불은 「취소·환불과 보증금 안내」가 정합니다. 이용 시작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2호스트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이미 받은 금액의 전액을 돌려주고 그로 인해 게스트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3천재지변, 감염병에 따른 행정명령 등 양쪽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각자 자신의 손해를 부담합니다.
제7조 (사고와 책임)
1시설의 하자로 게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스트가 책임을 집니다.
2게스트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스트가 책임을 집니다.
3게스트가 두고 간 물건의 보관과 반환은 호스트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상법」이 정한 숙박업자의 임치물 책임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8조 (개별 조건과의 관계)
1각 공간 화면에 표시된 개별 조건(최소 숙박일, 이용 규칙, 추가 인원 요금 등)은 이 문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2개별 조건이 이 문서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 게스트에게 불리한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3예약 시점의 이 문서와 개별 조건은 금액과 함께 그대로 보관되며, 계약 확인 화면과 내려받은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문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전 버전도 함께 보관하며,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그 예약에 적용된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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