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공간을 늘스테이에 내놓으세요
하룻밤 숙박부터 한 달 살기 단기임대까지. 호스트 수수료는 0%예요. 정한 요금을 그대로 받으세요.
- 등록·이용료 없음
- 호스트 수수료 0%
- 숙박 · 주택 단기임대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200,000원
청소비는 따로 받으며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예약은 지역·계절·요금에 따라 다르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호스트가 합니다.
늘스테이에서 호스팅하면
호스트 수수료 0%
호스트가 정한 이용요금과 청소비에서 떼는 수수료가 없어요. 늘스테이는 게스트가 결제할 때 따로 표시되는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해요.
숙박도, 한 달 살기도
영업신고를 마친 숙소는 숙박으로, 내 집과 오피스텔은 주택 단기임대로 올릴 수 있어요. 주·월 할인, 날짜별 요금, 관리비·공과금 방식을 직접 정해요.
내가 고르는 게스트
예약은 호스트가 승인해야 확정돼요. 원하면 즉시 예약도 켤 수 있고, 취소 정책은 유연·일반·엄격 가운데 공간마다 골라요.
기록이 남는 거래
계약 내용, 대화, 결제와 환불이 모두 기록돼요. 보증금은 이용이 끝난 뒤 돌려주고, 문제가 생기면 분쟁 접수 창구로 처리해요.
다른 곳과 달력 연동
이미 다른 사이트에 올린 집이어도 달력 주소를 연결하면 그쪽 예약이 늘스테이에서 막혀, 겹치는 예약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일을 한눈에
호스트 센터에서 승인할 요청, 오늘 들어오고 나가는 게스트, 이번 달 수입과 예약률을 바로 확인해요. 새 요청은 메일과 기기 알림으로 알려 드려요.
이렇게 시작해요
- 회원가입이메일로 가입하고 인증 메일의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 공간 등록사진, 소개, 요금, 달력, 취소 정책을 적어요. 숙박인지 단기임대인지 골라요.
- 서류 확인숙박은 영업신고증 등 신고·등록 증빙, 단기임대는 임대할 권리를 보여 주는 서류를 올려요. 판매자 정보(전자상거래법)도 함께 적고, 운영자가 확인하면 공개돼요.
- 예약 받기예약 요청을 승인하면 게스트가 결제하고, 예약이 확정되면 주소가 공개돼요.
- 정산이용이 끝나고 보증금 처리까지 마치면 정산 대기로 바뀌고, 그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지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호스트 수수료가 정말 0%인가요?
네. 호스트가 정한 이용요금과 청소비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아요. 수수료 정책이 바뀌면 미리 알려 드리고,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그 예약 때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요.
영업신고 없이 내 집을 올려도 되나요?
손님을 재우고 하룻밤 단위로 요금을 받는 숙박은 신고·등록 없이 하면 불법이라 받을 수 없어요. 신고가 없는 주택은 주택 단기임대로 올리고, 매일 청소나 수건 교체 같은 숙박 서비스는 하지 않아야 해요. 아래 등록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다른 사이트에도 올려 둔 집인데 괜찮나요?
네. 호스트 센터의 달력에서 다른 사이트의 달력 주소를 연결하면 그쪽에서 받은 날짜가 늘스테이에서 자동으로 막혀요. 늘스테이 달력 주소도 다른 사이트에 넣을 수 있어요.
정산은 언제 받나요?
이용이 끝나고 보증금 처리(퇴실 다음 날부터 숙박 3일·단기임대 7일의 확인 기간)까지 마치면 정산 대기로 바뀌고, 그날부터 10영업일 안에 호스트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해요. 분쟁이 접수된 예약은 처리가 끝난 뒤에, 해외 발급 카드로 결제된 예약은 이용 종료일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해요.
게스트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간마다 고른 취소 정책(유연·일반·엄격)에 따라 환불과 호스트 몫이 정해져요. 정책은 예약 화면에 미리 표시되고, 예약할 때의 정책이 그 예약에 그대로 적용돼요. 다만 결제 후 24시간 안의 취소와, 결제 7일 안에 이용 시작일까지 10일 이상 남은 취소는 법에 따라 전액 환불돼요.
등록 요건
등록 전에 확인할 것
늘스테이는 공간을 직접 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은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맺어지고, 늘스테이는 그 과정을 연결하고 기록하는 중개자입니다. 따라서 공간의 적법성, 안전, 표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등록도, 호스트 수수료도 없습니다(0%). 호스트는 정한 이용요금과 청소비를 그대로 받고, 서비스 수수료는 게스트가 결제할 때 따로 붙습니다. 그 비율은 예약 화면과 계약 확인 화면에 미리 표시됩니다.
숙박으로 등록하려면
손님을 재우고 대가를 받으면 숙박업입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아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또는 한옥체험업 지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 — 농어촌 지역의 주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간 등록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체크하고 지정증을 올리면 ‘외국인 전용’ 숙소로 공개되며, 투숙객 전원이 외국 국적이라고 밝힌 예약만 들어옵니다. 입실 때 투숙객 전원의 여권을 확인하고 예약 화면에서 확인을 눌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손님은 입실을 거절해야 합니다.
신고나 등록 없이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신고 없이 단기 숙박으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스테이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공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택 단기임대로 등록하려면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차입니다.
-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629조). 동의 없는 전대는 원 계약의 해지 사유입니다.
- 공동주택이라면 관리규약이 단기임대를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담보물권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계약 전에 알려야 합니다.
- 요건을 갖춘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기임대는 여행·출장·이사 사이처럼 일시 사용이 명백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밖에 놓입니다. 게스트가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 근거지로 쓰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한두 달로 정한 계약도 게스트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스테이 계약은 일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전입할 계획이면 예약 전에 알리게 합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기간이 긴 계약은 미리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와 심사
등록 신청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비공개로 보관되며 게스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간의 상세 주소
- 소유권 또는 임대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등)
- 숙박인 경우: 신고증 또는 등록증과 그 번호
- 적용받는 법적 근거
늘스테이는 제출된 자료를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이 심사는 공간의 적법성이나 안전을 늘스테이가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며, 호스트의 신고·등록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고, 중요한 변경은 다시 심사합니다.
호스트가 지켜야 할 것
- 사진, 면적, 침구 수, 편의시설, 최대 인원을 실제와 같게 표시할 것
- 달력을 실제와 맞게 관리할 것. 다른 사이트에서 받은 예약은 달력 연동이나 직접 차단으로 막아 두세요
- 확정된 예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지 말 것. 호스트가 취소하면 게스트는 전액을 돌려받고, 호스트는 배상금(숙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업자 귀책 기준, 단기임대는 그날 게스트가 취소했다면 냈을 위약금)을 냅니다. 12개월 안에 3회 이상이면 공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용 기간 동안 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소방 설비를 갖출 것
- 숙박 공간 내부에 촬영 기기를 두지 말 것. 무단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이용을 거절하지 말 것. 반려동물을 받지 않는 공간이라도 장애인 보조견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 과태료 대상)
- 미리 표시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청구하지 말 것
- 게스트의 개인정보를 계약 이행 외의 목적으로 쓰지 말 것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소득세(주택임대소득 포함) 신고 등 세무상 의무는 호스트 본인이 부담합니다
- 늘스테이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공간 소개에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보증금과 파손
퇴실 다음 날부터 숙박 3일, 주택 단기임대 7일이 호스트의 확인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게스트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고, 호스트는 언제든 돌려줄 수 있습니다.
- 파손·오염이 있으면 기간 안에 예약 화면의 분쟁 접수로 사유, 금액, 사진과 견적서·영수증을 남기세요. 입주·퇴실 점검 사진이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보증금은 다음 날 자동으로 게스트에게 돌아갑니다
- 통상적인 마모, 노후, 일상 청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을 넘는 손해는 게스트의 동의, 분쟁조정 또는 법원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게스트의 결제는 늘스테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됩니다. 이용이 끝나고 보증금 처리까지 마치면 정산 대기가 되고, 그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으로 호스트 계좌에 지급합니다. 호스트 수수료가 없으므로 정한 이용요금과 청소비를 그대로 받습니다.
- 분쟁이 접수된 예약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 해외 발급 카드로 결제된 예약은 카드사 이의제기(차지백) 기간 때문에 이용 종료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지급합니다. 예약 화면과 정산 화면에 지급 가능일이 표시됩니다
- 게스트의 카드사 이의제기가 호스트의 책임(미제공, 표시와 다른 공간 등)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금액은 정산금에서 빠지거나, 미리 알리고 7일의 이의 기간을 둔 뒤 다음 정산금과 상계됩니다. 호스트에게 책임이 없는 이의(도난 카드 등)는 늘스테이가 부담합니다
화면의 지급 기록은 기록일 뿐이며, 기록을 저장하는 것 자체가 송금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